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78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6구합785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C대학교 교원의 파면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 및 사유의 적법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C대학교 교원의 파면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 및 사유의 적법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C대학교 교원 파면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9. 1. C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10. 1.부터 부교수로 재직
함.
- C대 인권센터는 2014. 2. 14. 근로자의 성추행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조사 후 2014. 3. 27.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C대 총장에게 중징계(파면)를 요청
함.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4. 4. 1.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C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근로자는 해당 직위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됨(2014카합80254).
-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5. 19.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4. 5. 23.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을 사유로 파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파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됨(2016카합80156).
- 근로자는 2014. 4. 23. 해당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를, 2014. 6. 20. 이 사건 파면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13. 모두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함.
- 근로자는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5 징계사유(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적격 및 대상적격)
- C대총장이 국가의 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인인 참가인의 대표자이므로, C대총장이 참가인의 교원에게 한 징계 등은 사립학교의 대표자 등이 그 소속 교원에게 한 징계 등과 유사하여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C대총장이 참가인의 교원인 근로자에게 한 해당 직위해제 및 파면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해당 직위해제 및 파면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해당 결정이고, 피고적격은 C대총장이 아니라 행정청인 회사에게 있
음.
- 해당 소는 적법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립대학법인 C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칙 제1조, 제8조 제1항, 제36조, 부칙 제5조 제1, 2항
- 사립학교법 제15조 제3항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T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의 당부)
- T이 E와 한 면담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T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등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교수윤리위원회의 위원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교수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징계혐의에 관한 조사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대상자에 대한 예단을 가진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C대학교 교원의 파면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 및 사유의 적법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C대학교 교원 파면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9. 1. C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10. 1.부터 부교수로 재직
함.
- C대 인권센터는 2014. 2. 14. 원고의 성추행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조사 후 2014. 3. 27.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C대 총장에게 중징계(파면)를 요청
함.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4. 4. 1.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C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됨(2014카합80254).
-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4. 5. 23.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을 사유로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됨(2016카합80156).
- 원고는 2014. 4. 23. 이 사건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를, 2014. 6. 20. 이 사건 파면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13. 모두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함.
- 원고는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5 징계사유(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적격 및 대상적격)
- C대총장이 국가의 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인인 참가인의 대표자이므로, C대총장이 참가인의 교원에게 한 징계 등은 사립학교의 대표자 등이 그 소속 교원에게 한 징계 등과 유사하여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C대총장이 참가인의 교원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파면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파면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이 사건 결정이고, 피고적격은 C대총장이 아니라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
음.
-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