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13
대전지방법원2022가합105492
대전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합10549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정직 3개월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직 3개월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21,60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소속 일반직 4급 직원
임.
- 2021년 5월 26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 안건이 논의되었고, 이사장 직무대행 F은 이사장 해임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선언 후 퇴장
함.
- D 등 이사들은 이사장실로 이동하여 D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G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
함.
- 대전지방법원 2021. 9. 15. 결정 2021카힙50506은 E 이사장 해임 및 G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E의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함.
- 회사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감사를 진행하여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진상조사위원회, 일반직원인사위원회,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거
침.
- 회사는 2022년 2월 10일 제1차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 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설명서를 발송
함.
- 2022년 2월 18일 근로자가 참여한 제2차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비위사실설명서를 발송
함.
- 2022년 2월 23일 근로자의 참여 없이 제3차 일반직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년 3월 7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지하고 2022년 3월 8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2년 4월 29일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21,600,18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회사는 행정감사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일반직원인사위원회,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
음.
- 회사는 징계사유설명서를 발송하고, 근로자를 제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자 비위사실설명서를 발송하는 등 방어권 행사를 보장
함.
- 행정감사 시 감사대상자에 대한 소환 등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징계의결 전 근로자의 진술을 청취한 이상 절차적 하자는 없
음.
- 최초 징계사유설명서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사유의 주된 요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문답이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 기회가 보장된 것으로 보
임.
- 사립학교법과 정관상 매 징계위원회 개최 시마다 징계대상자를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
음.
판정 상세
정직 3개월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1,60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일반직 4급 직원
임.
- 2021년 5월 26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 안건이 논의되었고, 이사장 직무대행 F은 이사장 해임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선언 후 퇴장
함.
- D 등 이사들은 이사장실로 이동하여 D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G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
함.
- 대전지방법원 2021. 9. 15. 결정 2021카힙50506은 E 이사장 해임 및 G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E의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함.
- 피고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감사를 진행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진상조사위원회, 일반직원인사위원회,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거
침.
- 피고는 2022년 2월 10일 제1차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 후 원고에게 징계사유설명서를 발송
함.
- 2022년 2월 18일 원고가 참여한 제2차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비위사실설명서를 발송
함.
- 2022년 2월 23일 원고의 참여 없이 제3차 일반직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년 3월 7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지하고 2022년 3월 8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년 4월 29일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21,600,18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피고는 행정감사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일반직원인사위원회,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
음.
- 피고는 징계사유설명서를 발송하고, 원고를 제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자 비위사실설명서를 발송하는 등 방어권 행사를 보장
함.
- 행정감사 시 감사대상자에 대한 소환 등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징계의결 전 원고의 진술을 청취한 이상 절차적 하자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