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9고정5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9고정5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토목설계건설업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8. 2. 임금 1,307,690원, 2018. 3. 임금 2,307,690원 및 해고예고수당 2,307,6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2018. 2. 임금 1,806,920원, 2018. 3. 임금 3,076,920원 및 퇴직금 9,269,2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과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전에 E, F에 대한 체불 임금 중 원천징수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F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참작
됨.
- 악의적 미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참작
됨.
-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감경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사례를 보여
줌.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다만, 미지급 금액의 일부 변제 노력, 악의성 없음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토목설계건설업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8. 2. 임금 1,307,690원, 2018. 3. 임금 2,307,690원 및 해고예고수당 2,307,6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2018. 2. 임금 1,806,920원, 2018. 3. 임금 3,076,920원 및 퇴직금 9,269,2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과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