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2.10.27
서울고등법원82구87
서울고등법원 1982. 10. 27. 선고 82구87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수뢰 오인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로 취소
판정 요지
공무원 수뢰 오인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로 취소 결과 요약
- 민원인이 금품이 든 봉투를 책상에 놓고 간 것을 모르고 보관하여 수뢰의 외형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6. 19. 공장등록 업무를 담당하던 중, 민원인 소외 1이 미등록 공장등록 선처를 위해 현금과 수표 300,000원이 든 봉투를 근로자의 책상 위에 놓고
감.
- 근로자는 출장 가기 전 책상 위를 치우면서 다른 서류 봉투들과 함께 해당 봉투를 캐비닛에 넣었고, 이때 서울특별시 암행감사반에 발각
됨.
- 근로자는 봉투에 현금이 든 사실을 전혀 몰랐고, 평소에도 유사한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기에 무심코 보관하게 되었다고 변명
함.
- 소속 구청장은 근로자에게 300,000원 수뢰 비위 사실이 있다며 징계를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현금 봉투인 줄 알면서 보관했거나, 몰랐더라도 확인 없이 보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직무상 의무 해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의결
함.
- 회사는 1981. 7. 13. 위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 법리: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사유의 유무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
함. 특히,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수뢰 사실 인정 여부: 근로자가 현금 봉투인 줄 알면서 보관했다는 수뢰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민원인이 원고 모르게 봉투를 놓고 갔고 근로자는 평소처럼 무심코 보관한 사실이 인정
됨. 또한, 해당 민원은 이미 법규상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 사항으로 근로자가 선처할 여지도 없었
음. 따라서 수뢰 사실을 징계사유로 한 해임 처분은 위법
함.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양정: 근로자가 현금 봉투임을 확인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객관적으로 수뢰의 외형을 갖추게 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재량권 일탈 여부: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참고사실
판정 상세
공무원 수뢰 오인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로 취소 결과 요약
- 민원인이 금품이 든 봉투를 책상에 놓고 간 것을 모르고 보관하여 수뢰의 외형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6. 19. 공장등록 업무를 담당하던 중, 민원인 소외 1이 미등록 공장등록 선처를 위해 현금과 수표 300,000원이 든 봉투를 원고의 책상 위에 놓고
감.
- 원고는 출장 가기 전 책상 위를 치우면서 다른 서류 봉투들과 함께 해당 봉투를 캐비닛에 넣었고, 이때 서울특별시 암행감사반에 발각
됨.
- 원고는 봉투에 현금이 든 사실을 전혀 몰랐고, 평소에도 유사한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기에 무심코 보관하게 되었다고 변명
함.
- 소속 구청장은 원고에게 300,000원 수뢰 비위 사실이 있다며 징계를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현금 봉투인 줄 알면서 보관했거나, 몰랐더라도 확인 없이 보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직무상 의무 해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의결
함.
- 피고는 1981. 7. 13.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 법리: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사유의 유무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
함. 특히,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수뢰 사실 인정 여부: 원고가 현금 봉투인 줄 알면서 보관했다는 수뢰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민원인이 원고 모르게 봉투를 놓고 갔고 원고는 평소처럼 무심코 보관한 사실이 인정
됨. 또한, 해당 민원은 이미 법규상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 사항으로 원고가 선처할 여지도 없었
음. 따라서 수뢰 사실을 징계사유로 한 해임 처분은 위법
함.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양정: 원고가 현금 봉투임을 확인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객관적으로 수뢰의 외형을 갖추게 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