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63642 판결 학생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사립학교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및 신분상 조치 미이행 사유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사립학교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및 신분상 조치 미이행 사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2014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년 감사결과 시정 요구된 수익용 기본재산 7억 원 상당의 보전조치와 관련하여 2010. 8. 'D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기본재산으로 삼
음.
- 근로자는 2011년 감사결과 회사가 요구한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20. 2014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함.
- 이 사건 운영지침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미이행 시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행정제재 수준을 정하며, 100점 이상일 경우 입학정원 5% 감축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부분:
- 법리: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규정하며, 그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4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규정
함.
- 판단: D평생교육원의 가치 평가 시 제출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기업가치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이 아니며, 객관성 확보를 위한 추가 자료가 부족
함. D 설립 당시 출연금 3억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억 원 상당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조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
됨.
- 신분상 조치 부분:
-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 법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54조의2 제1항은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교원'과 '각급 학교의 장'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판단: 일반 직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원고 정관의 교원징계 규정 준용은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따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총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는 징계위원회의 독자적 심의·의결을 통해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함. 징계권자가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을 한 이상, 형식적 절차를 거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미이행으로 볼 수 없
음. 또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경우 재의결은 불가함(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요구 전 또는 요구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
음.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징계요구를 회피하고자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근로자가 총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미이행했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 판단: 이 사건 운영지침은 행정규칙이지만, 2012. 7. 1.부터 해당 처분시까지 계속 시행·적용되어 행정관행이 있었
판정 상세
사립학교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및 신분상 조치 미이행 사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4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감사결과 시정 요구된 수익용 기본재산 7억 원 상당의 보전조치와 관련하여 2010. 8. 'D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기본재산으로 삼
음.
- 원고는 2011년 감사결과 피고가 요구한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20. 2014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함.
- 이 사건 운영지침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미이행 시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행정제재 수준을 정하며, 100점 이상일 경우 입학정원 5% 감축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부분:
- 법리: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규정하며, 그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4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규정
함.
- 판단: D평생교육원의 가치 평가 시 제출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기업가치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이 아니며, 객관성 확보를 위한 추가 자료가 부족
함. D 설립 당시 출연금 3억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억 원 상당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조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
됨.
- 신분상 조치 부분:
-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 법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54조의2 제1항은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교원'과 '각급 학교의 장'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판단: 일반 직원에 대한 피고의 징계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원고 정관의 교원징계 규정 준용은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따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