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1183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책임운송수입금의 유효성과 징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책임운송수입금의 유효성과 징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로, 택시 운행 수입금을 참가인에게 모두 지급하고 월 급여를 받으며, 책임운송수입금 초과분은 성과급으로 받는 방식으로 근무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50분, 일 책임운송수입금 167,000원, 월 급여 1,870,930원으로 정
함.
- 근로자는 2019년 9월, 10월 책임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만을 지급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책임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음에도 이를 모두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않
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책임운송수입금 미납 및 운송수입금 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함.
- 근로자는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며, 자신에게만 징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임금협정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
함.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부정함(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파악 및 운행행태 지휘·감독이 어렵고, 운송기록만으로 성실 근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은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하도록 최소한의 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도 이에 동의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임금협정 제4조는 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정하고 배차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가 식사 및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함.
- 2019년 임금협정은 종전 협정 대비 월 급여, 일 소정근로시간, 일 책임운송수입금을 대폭 증액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는 목적으로 보
임.
- 운송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택시운송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동안 책임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과급을 위해 초과 근무 유인이 있어 임금협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 참가인 근로자들은 대체로 임금협정에 따른 책임운송수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원고도 월 책임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은 적이 있
음.
- 결론적으로, 해당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잠탈할 의도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판정 상세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책임운송수입금의 유효성과 징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로, 택시 운행 수입금을 참가인에게 모두 지급하고 월 급여를 받으며, 책임운송수입금 초과분은 성과급으로 받는 방식으로 근무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50분, 일 책임운송수입금 167,000원, 월 급여 1,870,930원으로 정
함.
- 원고는 2019년 9월, 10월 책임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만을 지급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책임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음에도 이를 모두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운송수입금 미납 및 운송수입금 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함.
- 원고는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며, 자신에게만 징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
함.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부정함(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파악 및 운행행태 지휘·감독이 어렵고, 운송기록만으로 성실 근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은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하도록 최소한의 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도 이에 동의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임금협정 제4조는 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정하고 배차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가 식사 및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함.
- 2019년 임금협정은 종전 협정 대비 월 급여, 일 소정근로시간, 일 책임운송수입금을 대폭 증액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는 목적으로 보
임.
- 운송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택시운송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동안 책임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과급을 위해 초과 근무 유인이 있어 임금협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