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2.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0고정5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고정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경상북도 안동시 B에 있는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에게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353,9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E에게 2019년 8월 임금 129,0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D를 2019. 7. 3.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해당 여부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업무상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사유를 검토
함.
- 법원은 D의 범죄사실 대부분이 해고 통보 이후에 발생하였고, 해고 통보 당시 피고인이 D의 범죄사실을 해고 사유로 들지 않았으며, 피해액이 미미하여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인이 D와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5일치 임금 56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조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의무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 D가 업무상횡령, 절도, 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
됨.
- D의 범죄사실 중 해고 통보 이전의 횡령 피해액은 4,280원에 불과
함.
- 피고인은 D에게 해고를 통지할 당시 학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
줌.
-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하며, 해고 통보 시 해당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경상북도 안동시 B에 있는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에게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353,9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E에게 2019년 8월 임금 129,0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D를 2019. 7. 3.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해당 여부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업무상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사유를 검토함.
- 법원은 D의 범죄사실 대부분이 해고 통보 이후에 발생하였고, 해고 통보 당시 피고인이 D의 범죄사실을 해고 사유로 들지 않았으며, 피해액이 미미하여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인이 D와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5일치 임금 56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조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의무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