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3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799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가합27994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9. 3.경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최초 1년 계약 후, 2020. 1. 1. 3개월, 2020. 4. 1. 1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0. 1. 1.자 및 2020. 4. 1.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해당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본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회사는 2020. 5. 14. 근로자에게 위·수탁관리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20. 5. 22. 사직사유를 '계약만료', 퇴직일자를 '2020.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vs 합의해지)
-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판단:
- 회사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원고와 해당 아파트를 근무장소로 지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도 회사가 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2020. 5.경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계약 거부 통지를 받아 2020. 5. 31.부로 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
음.
- 회사는 2020. 5. 14. 근로자에게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면서, 타 사업장 전배 가능성을 제시
함.
-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요청하지 않았고, 2020. 5. 22. 사직사유를 '계약만료', 퇴직일자를 '2020.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직서 제출 강요는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20. 5. 22.자 사직서가 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
음.
-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회사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계약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9. 3.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최초 1년 계약 후, 2020. 1. 1. 3개월, 2020. 4. 1. 1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0. 1. 1.자 및 2020. 4. 1.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본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2020. 5. 14.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
함.
- 원고는 2020. 5. 22. 사직사유를 '계약만료', 퇴직일자를 '2020.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vs 합의해지)
-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원고와 해당 아파트를 근무장소로 지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도 피고가 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2020. 5.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계약 거부 통지를 받아 2020. 5. 31.부로 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
음.
- 피고는 2020. 5. 14.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면서, 타 사업장 전배 가능성을 제시
함.
- 원고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요청하지 않았고, 2020. 5. 22. 사직사유를 '계약만료', 퇴직일자를 '2020.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