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1가합1029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3. 24. 선고 2021가합10298 판결 해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해임처분이 징계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해임처분이 징계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8. 1.부터 피고 센터의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운영계획, 예산수립, 인사·복무관리, 회계 등 일반 서무 전반을 총괄
함.
- 피고 센터는 2021. 5. 13. 제1차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21. 6. 1. 제2차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6. 4.자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의결
함.
- 피고 센터는 2021. 6. 2.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였으며,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퇴직적립금 운영현황 미보고 및 미반납
- 퇴직적립금 관리 부실
- 운영규정 임의 삭제 및 임의 적용
- 사직서 무단 배포
- 센터장 지시사항 불이행
- 자원봉사단체와의 불화 및 민원 발생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제1 징계사유: 퇴직적립금 운영현황 미보고 및 미반납
- 법리: 지방보조금 조례 제21조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재원별 명백한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제22조는 정산검사를 통해 보조금 규모를 확정하며, 제26조 제4항은 과다 보조금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퇴직금 지출내역뿐만 아니라 퇴직적립금의 발생 이자 및 현황까지 보고해야 함에도, 퇴직금 지출결의서만을 제출하여 B군이 보조금 증감액을 결정하기 어렵게
함.
- 과거에는 퇴직적립금 추가 적립액, 집행 잔액, 발생 이자 등을 보고하고 반납 명령을 받아왔
음.
- B군수가 퇴직적립금 반납을 명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운영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보
임.
-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13명의 퇴직금 보조금 7,980,720원을 반납하지 않
음.
- 이는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제 규정 준수 및 성실 직무 수행)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퇴직적립금 관리 부실
- 법리: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47조 제4항은 퇴직적립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운영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퇴직적립금 관리 계정을 F단체 계좌로 변경할 당시 소장의 승인을 얻었으나, 이후 소장 변경 시 별도로 보고하거나 존재를 알리지 않
음.
- F단체 정기예탁금 계좌 만기 도래 후 재예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약 200만원 상당의 이자 수익을 얻지 못
함.
- 코디네이터 H의 퇴직적립금 20,968,450원 중 13,977,820원만 적립하여 H에게 손해를 끼
침.
- 이는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제47조 제4항 위반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직원의 해임처분이 징계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부터 피고 센터의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운영계획, 예산수립, 인사·복무관리, 회계 등 일반 서무 전반을 총괄
함.
- 피고 센터는 2021. 5. 13. 제1차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21. 6. 1. 제2차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6. 4.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의결
함.
- 피고 센터는 2021. 6. 2.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였으며,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퇴직적립금 운영현황 미보고 및 미반납
- 퇴직적립금 관리 부실
- 운영규정 임의 삭제 및 임의 적용
- 사직서 무단 배포
- 센터장 지시사항 불이행
- 자원봉사단체와의 불화 및 민원 발생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제1 징계사유: 퇴직적립금 운영현황 미보고 및 미반납
- 법리: 지방보조금 조례 제21조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재원별 명백한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제22조는 정산검사를 통해 보조금 규모를 확정하며, 제26조 제4항은 과다 보조금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퇴직금 지출내역뿐만 아니라 퇴직적립금의 발생 이자 및 현황까지 보고해야 함에도, 퇴직금 지출결의서만을 제출하여 B군이 보조금 증감액을 결정하기 어렵게
함.
- 과거에는 퇴직적립금 추가 적립액, 집행 잔액, 발생 이자 등을 보고하고 반납 명령을 받아왔
음.
- B군수가 퇴직적립금 반납을 명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운영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보
임.
-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13명의 퇴직금 보조금 7,980,720원을 반납하지 않
음.
- 이는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제 규정 준수 및 성실 직무 수행)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퇴직적립금 관리 부실
- 피고 센터 운영규정 제47조 제4항은 퇴직적립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운영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