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1092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회칙 등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회칙 등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법무사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7. 30. B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 등록을 하고 여수시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18. 4. 12. 근로자가 법무사법 제19조, 제30조, 법무사규칙 제3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관련:
- 법리: 법무사는 약정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함(법무사법 제19조 제2항).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보수가 약정되었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영수증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에 대해 매출액 누락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영수증에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한 이유로 손실처리 비용이나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실비 등을 언급한 것은 약정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
함. D협회 보수표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외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
다.
-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관련:
-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
음. 법무사규칙 제4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담당자의 착오를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 법무사규칙 제46조: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
다.
- 회칙 등의 준수 의무 위반 관련:
- 법리: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 향상, 회원의 지도 및 연락을 위해 설립되며(법무사법 제52조 제1항), 소속 법무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짐(법무사법 제32조). D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음(법무사규칙 제52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B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지므로, 감독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무사법령 위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음. 자료 제출 요청 시 법무사법규 위반사항 조사, 명의대여 척결 및 리베이트 조사 등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D협회 및 B지방법무사회 자체 조사 기준에 해당하였으므로, B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부당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무사법 제52조 제1항: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
판정 상세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회칙 등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법무사 업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30. B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 등록을 하고 여수시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8. 4. 12. 원고가 법무사법 제19조, 제30조, 법무사규칙 제3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관련:
- 법리: 법무사는 약정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함(법무사법 제19조 제2항).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보수가 약정되었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영수증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에 대해 매출액 누락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영수증에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한 이유로 손실처리 비용이나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실비 등을 언급한 것은 약정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
함. D협회 보수표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외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
다.
-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관련:
-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
음. 법무사규칙 제4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담당자의 착오를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