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1.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3고단8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28. 선고 2013고단839 판결 협박,공갈미수,명예훼손
핵심 쟁점
운전기사의 해고 앙심에 따른 협박, 명예훼손, 공갈미수 사건
판정 요지
운전기사의 해고 앙심에 따른 협박, 명예훼손, 공갈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12. 8.경까지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해고
됨.
-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내연 관계임을 폭로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
음.
- 2012. 12. 8. 15:00경 피해자 C에게 일기장 공개 및 회사 파멸, 살해 협박을
함.
- 같은 날 19:00경 및 12. 15. 18:00경, 12. 24. 16:00경 피해자 C 운영 회사 직원들에게 C과 D의 불륜 관계를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함.
- 2012. 12. 19. 18:00경 피해자 C에게 10억 원(최소 3억 원)을 요구하며 공갈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2013. 1. 2. 16:00경 피해자 D에게 C과의 사생활 폭로 및 한국토지신탁 사장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 명예훼손, 공갈미수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과 D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며, 금원을 갈취하려 한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C, G, H, D의 각 법정진술, 위 증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각 증언록, 녹취록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생활을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꾀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
함.
-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은
점. 검토
- 본 판결은 운전기사가 해고에 앙심을 품고 전 고용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명예훼손, 공갈미수를 저지른 사안으로, 사적인 관계에서 얻은 정보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
줌.
- 특히,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점을 죄질 불량의 주요 사유로 보았
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운전기사의 해고 앙심에 따른 협박, 명예훼손, 공갈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12. 8.경까지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해고
됨.
-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내연 관계임을 폭로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
음.
- 2012. 12. 8. 15:00경 피해자 C에게 일기장 공개 및 회사 파멸, 살해 협박을
함.
- 같은 날 19:00경 및 12. 15. 18:00경, 12. 24. 16:00경 피해자 C 운영 회사 직원들에게 C과 D의 불륜 관계를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함.
- 2012. 12. 19. 18:00경 피해자 C에게 10억 원(최소 3억 원)을 요구하며 공갈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2013. 1. 2. 16:00경 피해자 D에게 C과의 사생활 폭로 및 한국토지신탁 사장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 명예훼손, 공갈미수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과 D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며, 금원을 갈취하려 한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C, G, H, D의 각 법정진술, 위 증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각 증언록, 녹취록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생활을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꾀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