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047
서울행정법원 2017. 6. 22. 선고 2017구합52047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사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횡령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1. C초등학교로 전보되어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연구·예술교육부장으로서 D, E 사업(이하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 관련 경비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5. 11. 11.부터 2015. 12. 9.까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 관련 공금 횡령 및 이 사건 평생교육사업 예산 임의 사용 사실이 밝혀
짐.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
함.
- 근로자는 2016. 8. 4.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 관련 76,998,772원, 이 사건 평생교육사업 관련 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
됨.
- 회사는 2016. 9. 8. 해당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9. 20.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를 의결
함.
- 회사는 2016. 10. 7. 근로자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위반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횡령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2016. 11. 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근로자는 시간강사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 범행을 제안하고, 허위 강의시수 작성 및 허위 강사 채용을 통해 약 1년 8개월 동안 총 130회에 걸쳐 약 7,700만 원을 횡령
함.
- 근로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횡령의 기간·횟수·방법, 횡령금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횡령의 고의가 인정
됨.
- 해당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공금횡령·유용에 대해 파면 내지 해임, 횡령액의 3~5배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해임 및 3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
음.
- 근로자가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이 사건 유죄판결의 양형에 고려되었을 수 있
판정 상세
교사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 C초등학교로 전보되어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연구·예술교육부장으로서 D, E 사업(이하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 관련 경비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5. 11. 11.부터 2015. 12. 9.까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 관련 공금 횡령 및 이 사건 평생교육사업 예산 임의 사용 사실이 밝혀
짐.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
함.
- 원고는 2016. 8. 4.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 관련 76,998,772원, 이 사건 평생교육사업 관련 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는 2016. 9. 8.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서울특별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횡령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2016. 1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원고는 시간강사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 범행을 제안하고, 허위 강의시수 작성 및 허위 강사 채용을 통해 약 1년 8개월 동안 총 130회에 걸쳐 약 7,700만 원을 횡령
함.
-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횡령의 기간·횟수·방법, 횡령금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횡령의 고의가 인정
됨.
-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