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추행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배척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2022. 3. 4.자 해임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22. 5. 31.자 해임 취소 청구는 절차적 하자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2022. 11. 7.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2022. 3. 4.자 해임 및 2022. 5. 31.자 해임 취소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 12. 28. 각각 청구기간 도과 및 재청구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
됨.
202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근로자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2023. 5. 18.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함.
근로자의 항소에 따라 2023.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2023. 7. 22. 확정됨(이하 '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자 해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청구기간 준수)
법리: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
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
함. 이 법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청심사청구 기산점('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
판정 상세
공무원 강제추행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배척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2022. 3. 4.자 해임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22. 5. 31.자 해임 취소 청구는 절차적 하자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22. 3. 4.자 해임 처분 사유설명서를 같은 날 수령하였음에도 2022. 11. 7.에야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청구기간(30일) 및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90일)을 모두 도과하였
음. 징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재심사 절차를 거쳐 2022. 5. 31.에 재차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
임. 회사가 불복절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이전에 수령한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
음. 또한, 회사가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요구한 사실을 근로자에
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
함. 이 법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청심사청구 기산점('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22. 3. 4.자 해임 처분 사유설명서를 같은 날 수령하였음에도 2022. 11. 7.에야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청구기간(30일) 및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90일)을 모두 도과하였
음. 징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재심사 절차를 거쳐 2022. 5. 31.에 재차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
임. 피고가 불복절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전에 수령한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
음. 또한, 피고가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요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2022. 3. 4.자 해임 취소 청구는 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1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① 제75조에 따른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
다.
② 제1항의 심사·결정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
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처분권자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소청 제기)
①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 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2022. 5. 31.자 해임 취소 청구의 절차상 하자 존부
고등징계위원회 구성상 위법 여부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법원의 판단: 2022. 3. 4.자 해임 의결을 위한 제1회 고등징계위원회는 징계규칙에 위반하여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하자가 있었
음. 그러나 원고의 재심사 청구로 진행된 재심사 절차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사무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적법하게 보완되었으므로, 이 부분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7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되고,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과 사무처장이 된
다.
징계의결 요구의 하자 여부
법원의 판단: 해임 징계 의결을 위해 직위해제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
음. 피고가 징계 관할 착오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가 철회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요구한 것은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으며, 적법한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해임이 이루어진 것
임.
불충분한 조사로 인한 위법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의 원인 사실은 강제추행으로, 형사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고가 직접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
움. 피고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울동작경찰서의 송치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구약식기소 결정 확인)를 바탕으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불충분한 조사에 기초하여 해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하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
함.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했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2022. 2. 14.자 징계의결요구서가 송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해임의 징계혐의사실은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하고, 원고는 2022. 1. 18.자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받아 징계혐의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등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았
음. 따라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누락만으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절차상 하자를 구성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⑦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12조(징계의결 요구)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방어권 침해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고등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 관련 CCTV 영상 등 각종 소명자료를 토대로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