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3710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무국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무국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임.
- 피고 산하 C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은 D이 시설장으로, D의 누나인 근로자가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였
음.
- D은 2018. 6. 4. 이 사건 판매시설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D은 2018. 6. 18. 다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6. 27.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해임을 의결
함.
- D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함(이하 '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사자 적격 유무
- 이 사건 판매시설이 회사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 해당 징계처분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한 것인지 여
부.
- 법원은 회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판매시설을 조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판매시설 운영관리규정 및 조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판매시설이 회사의 주소를 본점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시설장 임명 및 직원의 채용·징계 의결 사항을 회사에게 보고·통보하도록 규정하고 회사가 판매시설을 감독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판매시설은 회사에게 종속되거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으며, 해당 징계처분은 회사의 기관으로서 한 것이므로 회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인사위원회의 구성 시기, 시설장의 인사위원 임명 권한, 인사위원 수 제한 위반, 인사위원의 임기 및 변경,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처분 이유서 미첨부, 해고예고 미준수, 회사에 대한 보고 누락 등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근로자의 절차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인사관리규정은 인사위원회의 구성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장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8. 6.경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인사관리규정은 시설장에게 인사위원 임명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시설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장이 스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데 하자가 없
음.
- 징계처분 시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가 5인을 초과하였으나, 재심 과정에서 적법하게 구성된 재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하자가 치유
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등 참조)
- 인사위원의 변경은 기존 인사위원의 사임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 징계처분 통지서에 별도의 처분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비위혐의를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아
님.
판정 상세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무국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임.
- 피고 산하 C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은 D이 시설장으로, D의 누나인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였
음.
- D은 2018. 6. 4. 이 사건 판매시설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D은 2018. 6. 18. 다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6. 27.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해임을 의결
함.
-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사자 적격 유무
- 이 사건 판매시설이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이 피고의 기관으로서 한 것인지 여
부.
- 법원은 피고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판매시설을 조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판매시설 운영관리규정 및 조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판매시설이 피고의 주소를 본점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시설장 임명 및 직원의 채용·징계 의결 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통보하도록 규정하고 피고가 판매시설을 감독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판매시설은 피고에게 종속되거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의 기관으로서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인사위원회의 구성 시기, 시설장의 인사위원 임명 권한, 인사위원 수 제한 위반, 인사위원의 임기 및 변경,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처분 이유서 미첨부, 해고예고 미준수, 피고에 대한 보고 누락 등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절차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인사관리규정은 인사위원회의 구성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장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8. 6.경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인사관리규정은 시설장에게 인사위원 임명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시설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장이 스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데 하자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