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5.15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44
의정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고정1844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내용증명을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D, E은 F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며, 피해자 D은 F 노동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회계 총무
임.
- 피고인은 2012. 8. 1.경 H 사무실에서 동료 운전기사 J에게 "피해자 D, E이 I 노조간사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여
줌.
- 같은 달 3.경 동료 운전기사 K, L에게도 위 내용증명을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허위사실 인식 및 상당한 이유 유무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진실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을 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
음.
- 피해자들이 I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의적으로 공금횡령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시
함.
- 피고인은 내용증명의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진실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2. 공연성 인정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함(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L은 피고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 당일 M에게 다시 전달
함.
- 피고인은 J, K, L에게 내용증명을 F 현리 영업소 사무실에서 보여주었으며, 위 사무실은 F의 노조원인 동료 운전기사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서 다수의 운전기사들이 내용증명을 볼 수도 있었
음.
- 내용증명에는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은폐한 자들이 조합장과 회계 총무로 명시되어 있어, 내용증명을 본 운전기사들이 피해자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
음.
-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일부 노조원들에게만 보여주었더라도,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3.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내용증명의 내용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거나, 설령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내용증명을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D, E은 F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며, 피해자 D은 F 노동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회계 총무
임.
- 피고인은 2012. 8. 1.경 H 사무실에서 동료 운전기사 J에게 "피해자 D, E이 I 노조간사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여
줌.
- 같은 달 3.경 동료 운전기사 K, L에게도 위 내용증명을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허위사실 인식 및 상당한 이유 유무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진실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을 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
음.
- 피해자들이 I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의적으로 공금횡령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시
함.
- 피고인은 내용증명의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진실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2. 공연성 인정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함(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