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7
부산고등법원2019나54477
부산고등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54477 판결 노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판정 요지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과 같이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가 속한 C종교단체 총회 헌법은 치리회가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를 권징할 권한을 가
짐.
-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성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을 가
함.
-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며, 권징재판에 불복 시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해당 징계판결은 근로자가 이 사건 교회의 예배에서 이단성 시비의 소지가 있는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담임목사로서의 행동이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
짐.
- 근로자는 해당 징계판결로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지위와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
함.
- 근로자가 면직된 이후 이 사건 교회 등이 근로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원고 물건 수거)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
음.
- 이 사건 교회는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회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
함.
-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해당 징계판결은 피고 및 회사가 속한 교단의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인 권징재판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
함.
- 근로자가 징계판결로 대표자 지위와 목사 자격을 상실하고 재산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것은 징계판결의 효력 그 자체로 인한 결과일 뿐,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거나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징계판결 이후 발생한 소송들(물건 수거, 출입금지 가처분) 역시 징계판결에 따른 후행적인 효과일 뿐, 징계판결의 효력 유무와는 별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과 같이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가 속한 C종교단체 총회 헌법은 치리회가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를 권징할 권한을 가
짐.
-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성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을 가
함.
-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며, 권징재판에 불복 시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징계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교회의 예배에서 이단성 시비의 소지가 있는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담임목사로서의 행동이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
짐.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판결로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지위와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
함.
- 원고가 면직된 이후 이 사건 교회 등이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원고 물건 수거)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
음.
- 이 사건 교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회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
함.
-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이 사건 징계판결은 피고 및 피고가 속한 교단의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인 권징재판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