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16
대전지방법원2018노3502
대전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노35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계약 기간 판단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계약 기간 판단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
됨.
- 피고인은 E, F이 2018. 2. 19.부터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여부 (근로계약 기간의 연속성)
- 쟁점: 근로자 E, F이 2017. 11.경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연속성은 근로제공 장소 변경, 일시적 근무 중단,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 F은 2017. 11.경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을 시작
함.
- 2018. 2. 13.까지 울산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2. 19.부터 천안 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근로제공 장소 변경에 불과
함.
- 양산 현장 근무 종료 후 천안 현장 근무 시작까지 5일간의 공백은 공사현장 상황에 따른 일시적 근무 중단으로 보
임.
- 피고인이 2018. 2. 19. E, F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과 다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
음.
- 결론적으로, E, F은 2017. 11.경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을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 F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점, 피고인이 영세사업자로서 원청 납기 준수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 결론적으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 F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됨.
- 피고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원청이 요구하는 납기일을 준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계약 기간 판단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
됨.
- 피고인은 E, F이 2018. 2. 19.부터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여부 (근로계약 기간의 연속성)
- 쟁점: 근로자 E, F이 2017. 11.경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연속성은 근로제공 장소 변경, 일시적 근무 중단,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 F은 2017. 11.경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을 시작
함.
- 2018. 2. 13.까지 울산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2. 19.부터 천안 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근로제공 장소 변경에 불과
함.
- 양산 현장 근무 종료 후 천안 현장 근무 시작까지 5일간의 공백은 공사현장 상황에 따른 일시적 근무 중단으로 보
임.
- 피고인이 2018. 2. 19. E, F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과 다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
음.
- 결론적으로, E, F은 2017. 11.경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