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2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26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686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D 현장 지원 직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10. 5. 근로자에게 2021. 10.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를 통보함(해당 통보).
- 근로자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24.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4. 19. 재심신청이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참가인이 다른 현장 근로자들과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약 95%의 비율로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참가인이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1개월 단위로 인력 규모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이 사건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는 근로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고 참가인의 공사계약 수주에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안전수칙 위반 시 근로관계 해지 조항이 명시된 점,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시 손을 놓거나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동료들의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해 참가인이 세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시정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2021. 9. 7.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점, 녹취록에서도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정황이 확인되는 점,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업무 전환을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참가인 취업규칙 제60조 제1호: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자 또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3항 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여 직장의 규범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D 현장 지원 직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10. 5. 원고에게 2021. 10.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24.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4. 19.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참가인이 다른 현장 근로자들과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약 95%의 비율로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참가인이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1개월 단위로 인력 규모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이 사건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는 근로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고 참가인의 공사계약 수주에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안전수칙 위반 시 근로관계 해지 조항이 명시된 점, 원고가 중량물 취급 시 손을 놓거나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동료들의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해 참가인이 세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시정을 지시한 점, 원고가 2021. 9. 7.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점, 녹취록에서도 원고의 안전모 미착용 정황이 확인되는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 전환을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원고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