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2.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고단18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갈
핵심 쟁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선고
함.
- 피고인 B는 공갈 혐의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제품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는 2013. 5. 1. 및 2013. 5. 2.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 대표이사 E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파일 및 전 대표이사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H의 이메일로 전송
함.
- 피고인 B는 2012. 12. 4.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 대표이사 G에게 이메일로 회사 내부 문제(가지급금, 임금 편법, 공금 횡령, 근로관계법 위반, 원산지 위반 지시)를 언급하며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
함.
- 피고인 B는 위 이메일 발송 후 2013. 2. 5.경 1천만 원, 같은 해 15.경 300만 원을 G로부터 지급받아 총 1,300만 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함.
-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
함.
- 법원은 피고인 A가 E와 G의 개인정보를 H의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처리하였다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공갈죄 성립 여부 (피고인 B)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F 주식회사가 피고인 B를 해고한 사실, 피고인 B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 B가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 F 주식회사가 피고인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제수당을 승인하고 지급하기로 한 사실, 실제로 해당 금액이 지급된 사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확인
판정 상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선고
함.
- 피고인 B는 공갈 혐의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제품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는 2013. 5. 1. 및 2013. 5. 2.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 대표이사 E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파일 및 전 대표이사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H의 이메일로 전송
함.
- 피고인 B는 2012. 12. 4.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 대표이사 G에게 이메일로 회사 내부 문제(가지급금, 임금 편법, 공금 횡령, 근로관계법 위반, 원산지 위반 지시)를 언급하며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
함.
- 피고인 B는 위 이메일 발송 후 2013. 2. 5.경 1천만 원, 같은 해 15.경 300만 원을 G로부터 지급받아 총 1,300만 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함.
-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
함.
- 법원은 피고인 A가 E와 G의 개인정보를 H의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처리하였다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공갈죄 성립 여부 (피고인 B)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