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가합139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1392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선원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해고 무효 주장의 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선원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해고 무효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선원 및 선박 관리 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2016. 1. 11.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2016. 8. 1. 하선
함.
- 회사는 2016. 9.경 근로자를 1등 기관사로 승선시키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다가 근로자의 하급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밝혀져 심사를 보류
함.
- 회사는 2017. 1. 24.경 근로자에게 2등 기관사로의 승선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1등 기관사로의 승선을 요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며 2017. 3. 15.까지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
음.
- 해당 근로계약 제1조는 고용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9조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존속 여부 및 해고 무효 주장
- 쟁점: 근로자가 2016. 8. 1. 하선한 이후에도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 무효 주장과 임금 청구의 타당
성.
- 법리:
- 해당 근로계약 제1조 및 단체협약 제9조 3항은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별도 합의가 없고, 자동갱신제도가 없는 경우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그러나 해당 근로계약 제1조 및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이 근로계약은 한국항의 경우 승선일로부터 개시되며 하선일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근로계약이 선원이 승선하고 있음을 전제로 임금, 유급휴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갱신조항은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6. 8. 1. 하선하자 회사는 2016. 8. 3.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령
함.
- 근로자는 2016. 9. 9.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회사는 2016. 8. 1. 이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명기간 동안 회사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대명기간을 포함하여 적립금으로 매월 5만 원을 공제하고 5년 근무 시 상여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은 재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일 뿐, 대명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미리 지급한 것은 근로계약의 종료시기를 하선일에 맞추기 위해 유급휴가비를 미리 정산한 것으로 보일 뿐, 대명기간이 유급휴가 기간에 해당한다거나 대명기간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선원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해고 무효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원 및 선박 관리 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사로 근무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6. 1. 11.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2016. 8. 1. 하선
함.
- 피고는 2016. 9.경 원고를 1등 기관사로 승선시키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다가 원고의 하급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밝혀져 심사를 보류
함.
- 피고는 2017. 1. 24.경 원고에게 2등 기관사로의 승선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1등 기관사로의 승선을 요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며 2017. 3. 15.까지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
음.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는 고용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9조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존속 여부 및 해고 무효 주장
- 쟁점: 원고가 2016. 8. 1. 하선한 이후에도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 무효 주장과 임금 청구의 타당
성.
- 법리: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및 단체협약 제9조 3항은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별도 합의가 없고, 자동갱신제도가 없는 경우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및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이 근로계약은 한국항의 경우 승선일로부터 개시되며 하선일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근로계약이 선원이 승선하고 있음을 전제로 임금, 유급휴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갱신조항은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 8. 1. 하선하자 피고는 2016. 8. 3.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실업급여를 수령
함.
- 원고는 2016. 9. 9.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6. 8. 1. 이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