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2.10.26
대법원82다카298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298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해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
판정 요지
징계해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징계 대상자를 재차 소환하지 않고 진행한 징계해임 절차는 위법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무효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항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근로자들을 소환하였
음.
- 근로자들은 파면 소문을 듣고 1차 소환에 불응하였
음.
- 인사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차 소환에 불응한 취지에 비추어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재차 소환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 심의를 진행하였
음.
- 인사위원회는 감사원 통보 자료, 근로자들이 작성한 자술서 및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하였
음.
- 1심 판결은 1차 소환 불응 시 재차 소환하지 않은 절차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비위자 출석 기회 보장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회사의 취업관리요령상 징계 심의 시 비위자 출석 및 진술 기회 보장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1차 불출석 시 재차 소환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해당 회사의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3조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비위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어야 하며, 심의기일에 결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하도록 규정
함.
- 위 규정은 비위사실의 정확한 파악과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비위자에게 변명 및 유리한 입증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강행규정으로 해석
됨.
-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훈계 처리 경미 사건, 사전 불출석 의사 표시, 구속, 기타 출석 불가능 사유)가 없는 한 비위자에게 심리기일 출석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1차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차 소환에 불응하리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재차 소환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
음.
- 원심이 1차 소환 불응 시 재차 소환하지 않은 절차를 적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
함.
- 재차 소환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된 징계 절차는 위법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회사의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3조: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비위자를 출석케 하여 그의 진술을 들어야하나 훈계로 처리할 경미한 사건 또는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에 구속되었을때 또는 기타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때는 예외로 하고 심의기일에 비위자가 결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
줌.
-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적 의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정한 심의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1차 불출석만으로 재차 소환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는 판단은,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
판정 상세
징계해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징계 대상자를 재차 소환하지 않고 진행한 징계해임 절차는 위법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무효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항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원고들을 소환하였
음.
- 원고들은 파면 소문을 듣고 1차 소환에 불응하였
음.
-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이 1차 소환에 불응한 취지에 비추어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재차 소환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 심의를 진행하였
음.
- 인사위원회는 감사원 통보 자료, 원고들이 작성한 자술서 및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하였
음.
- 원심은 1차 소환 불응 시 재차 소환하지 않은 절차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비위자 출석 기회 보장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 회사의 취업관리요령상 징계 심의 시 비위자 출석 및 진술 기회 보장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1차 불출석 시 재차 소환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 회사의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3조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비위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어야 하며, 심의기일에 결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하도록 규정
함.
- 위 규정은 비위사실의 정확한 파악과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비위자에게 변명 및 유리한 입증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강행규정으로 해석
됨.
-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훈계 처리 경미 사건, 사전 불출석 의사 표시, 구속, 기타 출석 불가능 사유)가 없는 한 비위자에게 심리기일 출석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1차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차 소환에 불응하리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재차 소환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
음.
- 원심이 1차 소환 불응 시 재차 소환하지 않은 절차를 적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