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24
대전지방법원2017구합222
대전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222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임의운행 행위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임의운행 행위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
함.
- 원고(회사)의 정직 2월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기사
임.
-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7.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을 임의로 운행)를 이유로 정직 2월(2016. 8. 1.~2016. 9. 30.)을 결정
함.
- 참가인은 해당 정직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9.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용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9.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므로,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만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판단
함.
-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는 2014년도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 제42호 상의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 무단출고'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소속 직원들에게 견책 사유인 조기운행과 징계해고 사유인 무단출고의 차이를 '정해진 출고일 내 임의운행은 조기운행, 정해진 출고일을 벗어난 임의운행은 무단출고'라고 설명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이 사건 각 임의운행은 정해진 출고일 전날 이루어진 임의운행으로 무단출고에 해당
함.
- 원고 징계위원회는 해고 사유임에도 정직 2월을 의결하여 참가인에게 유리하게 판단
함.
- 참가인은 2015. 1. 22. 이미 '조기운행 및 무단출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2015. 11. 15. '사규에 정하여진 교대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시 차량 조정 및 사규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를 저지
름.
- 참가인은 반복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훼손
함.
- 종전 징계양정인 정직 1월보다 무거운 정직 2월에 처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택시 기사의 임의운행 행위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
함.
- 원고(회사)의 정직 2월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기사
임.
-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7.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을 임의로 운행)를 이유로 정직 2월(2016. 8. 1.~2016. 9. 30.)을 결정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9.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용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므로,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만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판단
함.
-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는 2014년도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 제42호 상의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 무단출고'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견책 사유인 조기운행과 징계해고 사유인 무단출고의 차이를 '정해진 출고일 내 임의운행은 조기운행, 정해진 출고일을 벗어난 임의운행은 무단출고'라고 설명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이 사건 각 임의운행은 정해진 출고일 전날 이루어진 임의운행으로 무단출고에 해당
함.
- 원고 징계위원회는 해고 사유임에도 정직 2월을 의결하여 참가인에게 유리하게 판단
함.
- 참가인은 2015. 1. 22. 이미 '조기운행 및 무단출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2015. 11. 15. '사규에 정하여진 교대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시 차량 조정 및 사규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를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