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17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474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5구합5047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 기각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변경(정직 2월 → 견책) 결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C대학교 정교수
임.
- 근로자는 2014. 3. 28. 참가인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 6. 30.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4. 7. 30. 회사에게 해당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4. 9. 24.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 도과,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변조 입증 부족 및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앱센터 주관 TTT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1인 1실 사용을 전제로 연수비를 지급받
음.
- 앱센터 전문위원 E는 2011년부터 1인실을 신청한 교수에게 1인실 추가 비용이 포함된 연수비 안내문을 별도로 이메일로 보
냄.
- 근로자는 참가인이 제출한 연수 안내문이 앱센터 원본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문서 변조 및 부당 청구를 주장
함.
- 앱센터 E는 원고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1인실 기준 연수비 안내문을 보냈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참가인이 연수 안내문을 변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앱센터 전문위원 E가 1인 1실 기준의 추가 요금이 포함된 연수비 안내문을 별도로 이메일로 보냈으므로, 참가인이 안내문을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문서 변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이 앱센터 담당자와 공모하여 연수 안내문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증거 없
음.
- 참가인이 1인 1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추가 비용을 지원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은 1인 1실 선택 시 추가 비용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 1인 1실 사용 여부를 밝히고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추가 비용이 포함된 연수비를 지원받
음.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 기각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변경(정직 2월 → 견책) 결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C대학교 정교수
임.
- 원고는 2014. 3. 28. 참가인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 6. 30.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4.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4. 9. 24.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 도과,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변조 입증 부족 및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앱센터 주관 TTT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1인 1실 사용을 전제로 연수비를 지급받
음.
- 앱센터 전문위원 E는 2011년부터 1인실을 신청한 교수에게 1인실 추가 비용이 포함된 연수비 안내문을 별도로 이메일로 보
냄.
- 원고는 참가인이 제출한 연수 안내문이 앱센터 원본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문서 변조 및 부당 청구를 주장
함.
- 앱센터 E는 원고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1인실 기준 연수비 안내문을 보냈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참가인이 연수 안내문을 변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앱센터 전문위원 E가 1인 1실 기준의 추가 요금이 포함된 연수비 안내문을 별도로 이메일로 보냈으므로, 참가인이 안내문을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문서 변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