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1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1고정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C 및 (주)C의 실제 대표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20. 7. 8.경까지 포장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645,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은 2016년경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C 및 (주)C의 실제 대표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20. 7. 8.경까지 포장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645,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