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1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210
대전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구합102210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징계사유 부존재, 상훈 미참작,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징계사유 부존재, 상훈 미참작,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대령으로 2015. 7. 1.부터 B학교 C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5. 17. 근로자에 대하여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용 차량 사적 운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출장여비 수령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B학교장으로부터 받은 구두경고 및 포병학교로의 전출명령은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한 인사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해당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의2, 제59조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하급자 D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D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 이는 업무 수행 과정의 질책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언어폭력 처리기준상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
됨.
- 업무용 차량 사적 운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근로자가 전투체육 중 입은 부상이 공상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공가 신청도 하지 않은 점, 배차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업무용 차량을 배차받은 점, 대학원 방문 및 개인 여행용 티켓 구매 목적으로도 차량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
됨.
-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개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허위 배차 목적 신고 및 학교장, 교수부장에게 구두 보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이 인정
됨.
- 허위 출장여비 수령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부하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허위 배차 목적으로 차량을 배차받은 것이 원인이고, 출장여비 명목을 확인할 최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2조 제1항, [별표 9]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07조 제2항 상훈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의 공적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상훈 미참작 주장: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상훈 내역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를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견책보다 더 가벼운 징계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상훈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징계사유 부존재, 상훈 미참작,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5. 7. 1.부터 B학교 C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용 차량 사적 운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출장여비 수령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B학교장으로부터 받은 구두경고 및 포병학교로의 전출명령은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한 인사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의2, 제59조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가 하급자 D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D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 이는 업무 수행 과정의 질책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언어폭력 처리기준상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
됨.
- 업무용 차량 사적 운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원고가 전투체육 중 입은 부상이 공상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공가 신청도 하지 않은 점, 배차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업무용 차량을 배차받은 점, 대학원 방문 및 개인 여행용 티켓 구매 목적으로도 차량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