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6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665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14665 판결 감봉처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2. 15.부터 B시 C기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7. 3. 2.부터 2017. 3. 19.까지 B시 C기관장으로 근무
함.
- B시장은 2017. 3. 17. 근로자에 대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및 업무추진비 관외사용 부적정)' 등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8,071,000원의 3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7. 11. 2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8,071,000원 부과 의결을
함.
- B시장은 2018. 2. 12.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8,07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3. 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상 '유용'은 횡령, 배임 등과 구분되는 비위행위로, 반드시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
음.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를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 앙양 목적이 아닌 개인 활동경비처럼 사용하고, 사용 목적 및 참석자 등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예산 집행기준을 위반
함.
- 근로자가 관외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며, 근무상황부와 사용일이 불일치하는 등 예산 유용에 해당
함.
- 검찰의 횡령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횡령죄의 엄격한 증명 요건에 따른 것으로, 유용의 개념과는 다르므로 이 처분만으로 유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탄원서 및 보고서는 징계 문제 발생 후 작성되었고, 내용이 부당한 표적 감사 주장에 불과하여 달리 볼 사정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 케)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 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
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2. 15.부터 B시 C기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7. 3. 2.부터 2017. 3. 19.까지 B시 C기관장으로 근무
함.
- B시장은 2017. 3. 17. 원고에 대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및 업무추진비 관외사용 부적정)' 등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8,071,000원의 3배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7. 11. 2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8,071,000원 부과 의결을
함.
- B시장은 2018. 2. 12.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8,07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3. 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상 '유용'은 횡령, 배임 등과 구분되는 비위행위로, 반드시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
음.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 앙양 목적이 아닌 개인 활동경비처럼 사용하고, 사용 목적 및 참석자 등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예산 집행기준을 위반
함.
- 원고가 관외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며, 근무상황부와 사용일이 불일치하는 등 예산 유용에 해당
함.
- 검찰의 횡령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횡령죄의 엄격한 증명 요건에 따른 것으로, 유용의 개념과는 다르므로 이 처분만으로 유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탄원서 및 보고서는 징계 문제 발생 후 작성되었고, 내용이 부당한 표적 감사 주장에 불과하여 달리 볼 사정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