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3가합55135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군인 자살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군인 자살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 사고에 대해 소속대 관계자들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3. 1. 7.부터 해군 제2함대 21전대 ○○○함에서 음탐부사관으로 근무
함.
- 망인은 2013. 5. 14. 12:17경 이 사건 소속함 수중정보장비실 하부음탐장비실 내에서 목을 매어 질식사
함.
- 근로자들은 망인의 부모, 누나, 형으로, 피고(국가)에게 소속대 관계자들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근로자들은 망인이 인성검사에서 자살 예측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호관리를 소홀히 하고, 전입자 교육을 누락했으며, 자살 징후를 보였음에도 보호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
함.
- 망인은 교육사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 판정을 받았으나, 면담 시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가 C급으로 변경
됨.
- 망인은 이 사건 소속함 전입 후 인성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고, 정기적인 면담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록
됨.
- 망인은 전입자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전입 후 상급자에 의한 면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짐.
- 망인은 음탐사 기량 경연대회 모의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고 질책을 받았으며, 비흡연자였으나 흡연을 시작하고, 잠수함 승조 부사관에 지원하며, 자신의 운동화를 동료에게 건네주는 등의 행동을 보
임.
- 망인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 이 사건 소속함 전입 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장애 및 우울증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고위험 자살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자살과 연관된 감정을 느끼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자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및 과실 유무
- 법리: 국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가 해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군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지휘관과 상관은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은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교육사 인성검사 및 면담 관련: 하사 소외 2가 망인의 인성검사 결과 및 면담 기록을 상사 소외 3에게 인계하지 않은 것이나, 망인을 A급 관심병사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 해당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정도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
함. 망인이 교육사 과정에서 자살 징후를 보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감정인 또한 이 사건 소속함 전입 전 고위험 자살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았
음.
- 전입자 교육 누락 관련: 망인이 전입자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전입 후 정기적인 면담이 이루어졌고, 망인이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지 않아 심리검사 및 상담으로 적응 문제나 우울증상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
함. 따라서 전입자 교육 누락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 업무 스트레스 및 자살 징후 관련: 음탐사 기량 경연대회 모의평가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었으나, 망인이 이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상사로부터 모욕적이거나 과도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판정 상세
군인 자살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 사고에 대해 소속대 관계자들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3. 1. 7.부터 해군 제2함대 21전대 ○○○함에서 음탐부사관으로 근무
함.
- 망인은 2013. 5. 14. 12:17경 이 사건 소속함 수중정보장비실 하부음탐장비실 내에서 목을 매어 질식사
함.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 누나, 형으로, 피고(국가)에게 소속대 관계자들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들은 망인이 인성검사에서 자살 예측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호관리를 소홀히 하고, 전입자 교육을 누락했으며, 자살 징후를 보였음에도 보호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
함.
- 망인은 교육사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 판정을 받았으나, 면담 시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가 C급으로 변경
됨.
- 망인은 이 사건 소속함 전입 후 인성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고, 정기적인 면담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록
됨.
- 망인은 전입자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전입 후 상급자에 의한 면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짐.
- 망인은 음탐사 기량 경연대회 모의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고 질책을 받았으며, 비흡연자였으나 흡연을 시작하고, 잠수함 승조 부사관에 지원하며, 자신의 운동화를 동료에게 건네주는 등의 행동을 보
임.
- 망인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 이 사건 소속함 전입 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장애 및 우울증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고위험 자살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자살과 연관된 감정을 느끼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자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및 과실 유무
- 법리: 국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가 해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군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지휘관과 상관은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은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교육사 인성검사 및 면담 관련: 하사 소외 2가 망인의 인성검사 결과 및 면담 기록을 상사 소외 3에게 인계하지 않은 것이나, 망인을 A급 관심병사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정도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