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 26. 선고 2017고단28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7. 7. 1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6. 16.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B의 2017. 5월 및 6월 임금 합계 3,889,776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7,769,7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C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공소기각 여부
- 쟁점: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판단: 근로자 B,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7. 7. 1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6. 16.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B의 2017. 5월 및 6월 임금 합계 3,889,776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7,769,7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C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공소기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