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498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등기이사 겸 최대주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등기이사 겸 최대주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야외 생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의 차남이자 피고 발행 주식 100,000주 중 45,350주(지분율 45.35%)를 보유한 최대주주
임.
- 근로자는 2011. 4. 20.부터 2017. 3.까지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
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7. 1. 10. '담당업무 태만, 근무기강 및 직장질서 문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1. 11. 근로자에게 해고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의 차남이자 피고 지분 45.35%를 소유한 최대주주
임.
- 근로자는 2009년 2월 사원으로 입사하였으나 2년 후인 2011. 4. 20.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해당 징계처분 시까지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
함.
-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금 차입, 급여 인상 등 경영 사항을 논의하고 결의
함.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는 2013년경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함.
- 근로자는 2011. 5.경부터 회사의 전산업무 전반을 담당했으며, 2013. 6.경 피고 대표이사의 결정과 달리 ERP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
함.
- 회사가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해고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식했다고 보기에 부족
함.
-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등기이사 겸 최대주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지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내용, 경영 참여 여부, 재량권 행사 여부, 경제적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등기이사 겸 최대주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야외 생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차남이자 피고 발행 주식 100,000주 중 45,350주(지분율 45.35%)를 보유한 최대주주
임.
- 원고는 2011. 4. 20.부터 2017. 3.까지 피고의 등기이사로 등재
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7. 1. 10. '담당업무 태만, 근무기강 및 직장질서 문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차남이자 피고 지분 45.35%를 소유한 최대주주
임.
- 원고는 2009년 2월 사원으로 입사하였으나 2년 후인 2011. 4. 20.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이 사건 징계처분 시까지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
함.
- 원고는 등기이사로서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금 차입, 급여 인상 등 경영 사항을 논의하고 결의
함.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는 2013년경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함.
- 원고는 2011. 5.경부터 피고의 전산업무 전반을 담당했으며, 2013. 6.경 피고 대표이사의 결정과 달리 ERP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
함.
- 피고가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해고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인식했다고 보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