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06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8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정1285 판결 폭행,협박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협박 및 폭행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
다. 피고인 A(가해자)는 벌금 70만 원, 피고인 B(가해자)는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부당해고를 고발하겠다고 하자 가해자가 욕설과 위협적 행동으로 협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다. 또한 보안카드를 강제로 잡아당겨 목을 꺾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 A의 욕설 및 주먹 들어 올리는 행동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
다. 가해자 B가 강제로 보안카드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꺾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협박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
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 사옥건물 관리용역회사 감사이고, 피고인 B은 'D' 방재실장
임.
- 피해자 E는 위 건물 관리용역회사에 고용된 방재실 관리원이었
음.
- 피고인 A는 2022. 10. 6. 09:15경 'D' 건물 방재실 내에서, 피해자 E가 후임자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부당해고로 고발하겠다고 말하자, "개새끼", "쪼그마한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들어 보이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보안카드 반납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보안카드를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꺾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을 들어 보이며 때릴 것처럼 행동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협박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의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보안카드를 강제로 잡아당겨 목을 꺾이게 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폭행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참고사실
-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