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구합50190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포대장의 권한 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포대장의 권한 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 6.부터 7. 17.까지 제36보병사단 B포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9. 20.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10. 18.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초병 탄알집 제거 및 포상휴가 제한 행위
- 법리:
- 구 부대관리훈령 제79조는 영내위병근무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82조 제3호는 초병의 책임구역 경계, 인원 및 재산 보호, 통제, 무기 사용 권한 및 무기와 탄약 방치·타인 양도 금지 의무를 규정
함.
-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는 군인의 휴가 보장을 규정하며, 포상휴가도 권리에 해당
함.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3호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에 휴가 제한을 포함하고,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중대장 등에게 징계 권한을 부여하며, 제59조 제1, 3, 4항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지휘관이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초병 C의 탄알집을 제거한 행위는 C의 경계근무를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평가
됨. 근로자의 행위는 구 부대관리훈령 제83조 제3호
바. 목에 명백히 반
함.
- 근로자가 D의 포상휴가를 제한한 행위는 D의 휴가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
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등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군인사법 제59조에 반하여 위법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병의 휴가제한을 '연가일수'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
임.
- D은 징계심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없
음.
- 제2 징계사유: 정신교육 중 특정 후보 언급 및 정치적 메시지 발송
- 법리:
- 구 부대관리훈령 제138조 제2항 [별표 1]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은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거나, 장병 교육 시 특정 정당·정치인 관련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신교육 중 정치적 성향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은 구 부대관리훈령에 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근로자가 G에게 개인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G 역시 해당 후보를 지지하였으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없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포대장의 권한 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6.부터 7. 17.까지 제36보병사단 B포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초병 탄알집 제거 및 포상휴가 제한 행위
- 법리:
- 구 부대관리훈령 제79조는 영내위병근무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82조 제3호는 초병의 책임구역 경계, 인원 및 재산 보호, 통제, 무기 사용 권한 및 무기와 탄약 방치·타인 양도 금지 의무를 규정
함.
-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는 군인의 휴가 보장을 규정하며, 포상휴가도 권리에 해당
함.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3호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에 휴가 제한을 포함하고,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중대장 등에게 징계 권한을 부여하며, 제59조 제1, 3, 4항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지휘관이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초병 C의 탄알집을 제거한 행위는 C의 경계근무를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평가
됨. 원고의 행위는 구 부대관리훈령 제83조 제3호
바. 목에 명백히 반
함.
- 원고가 D의 포상휴가를 제한한 행위는 D의 휴가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
됨.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등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군인사법 제59조에 반하여 위법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병의 휴가제한을 '연가일수'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
임.
- D은 징계심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