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72.10.31
대법원72누157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누157 판결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인 근로자가 유부녀와 부첩 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출산한 후 일방적으로 별거하며 폭행까지 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님을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혼 남성으로, 1960년부터 유부녀인 소외인과 부첩 관계를 맺고 동거하며 1965년 자녀를 출산
함.
- 1969년 8월경부터 근로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소외인과 별거를 시작하자, 소외인은 생활대책을 요구하며 근로자의 직장(마산세무서, 하동세무서, 삼천포세무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
움.
- 근로자는 소외인이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때마다 폭행을 가했으며, 1971년 8월 5일에는 소외인에게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은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함(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3호).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 행위이나,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유부녀와 부첩 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한 점, 별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점, 소외인이 생활대책을 요구하며 직장에 찾아왔을 때 폭행을 가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직장에서 소란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근로자의 폭행 행위 자체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에게 소론과 같은 여러 정상이나 근무상의 성실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징계 사유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파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징계 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의 처는 시부모와 함께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고 있었
음.
- 소외인은 1966년 호적상 남편과 이혼
함.
- 근로자는 마산세무서, 하동세무서, 삼천포세무서 등에서 근무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비위 행위, 특히 부도덕한 관계 형성 및 폭력 행사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에 요구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포함함을 보여
줌.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인 원고가 유부녀와 부첩 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출산한 후 일방적으로 별거하며 폭행까지 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님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혼 남성으로, 1960년부터 유부녀인 소외인과 부첩 관계를 맺고 동거하며 1965년 자녀를 출산
함.
- 1969년 8월경부터 원고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소외인과 별거를 시작하자, 소외인은 생활대책을 요구하며 원고의 직장(마산세무서, 하동세무서, 삼천포세무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
움.
- 원고는 소외인이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때마다 폭행을 가했으며, 1971년 8월 5일에는 소외인에게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은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함(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3호).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 행위이나,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유부녀와 부첩 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한 점, 별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점, 소외인이 생활대책을 요구하며 직장에 찾아왔을 때 폭행을 가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원고가 직장에서 소란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의 폭행 행위 자체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원고에게 소론과 같은 여러 정상이나 근무상의 성실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파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