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15552 판결 견책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5.부터 2016. 6. 30.까지 B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
함.
- 경기도는 2017. 7.경 B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원고 등이 2020년 B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18. 2. 5.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 등에 대해 각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8. 3. 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각 견책(감봉으로 의결하되 표창 감경)의 의결을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3. 27.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2018. 4. 2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11.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사유: 환경영향평가법상 재협의 절차 미이행
- 법리: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7조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정
함. 이는 종래 구 환경정책기본법보다 절차적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반드시 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판단: 환경청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협의 의견을 보냈음에도 원고 등은 그 내용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전부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환경청과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가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자의 휴가, 업무 과다, 법령 미숙지 등 주장은 의무 해태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정
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판정 상세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5.부터 2016. 6. 30.까지 B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
함.
- 경기도는 2017. 7.경 B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원고 등이 2020년 B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18. 2. 5.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 등에 대해 각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8. 3. 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각 견책(감봉으로 의결하되 표창 감경)의 의결을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3. 27.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원고는 2018. 4. 2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사유: 환경영향평가법상 재협의 절차 미이행
- 법리: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7조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정
함. 이는 종래 구 환경정책기본법보다 절차적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반드시 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판단: 환경청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협의 의견을 보냈음에도 원고 등은 그 내용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전부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환경청과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의 휴가, 업무 과다, 법령 미숙지 등 주장은 의무 해태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