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19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37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정13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8. 29.부터 2023.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2회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안은 아
님.
- 근로자 D이 근무한 기간이 채 몇 시간 되지 않고 임금은 모두 지급
됨. 검토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용자 의무
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8. 29.부터 2023.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