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5.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2고단6313 판결 일반교통방해
핵심 쟁점
집회 참가 중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및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판정 요지
집회 참가 중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및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벌금 3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진행된 '쌍용차 해고자 복직·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
함.
- 같은 날 16:19경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의주로터리 앞 3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중앙일보사를 거쳐 시청 방면으로 행진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
함.
-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의 정의 실현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또한,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경우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채증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교통방해행위 등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수집되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덜한 실외에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방법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수사에 의해 채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적법절차 위반 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기
준.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적법절차 위반 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기
준.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영장 없는 촬영의 위법성 판단 기
준.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9. 9.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무거운 판결을 선고받아 2010. 5. 13.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었
음.
-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을 따라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외에 별다른 실력 행사는 없었으며, 범행의 태양 및 수단 면에서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범행 가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
판정 상세
집회 참가 중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및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벌금 3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진행된 '쌍용차 해고자 복직·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
함.
- 같은 날 16:19경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의주로터리 앞 3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중앙일보사를 거쳐 시청 방면으로 행진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
함.
-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의 정의 실현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또한,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경우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채증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교통방해행위 등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수집되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덜한 실외에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방법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수사에 의해 채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적법절차 위반 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기
준.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적법절차 위반 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기
준.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영장 없는 촬영의 위법성 판단 기
준.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