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26
서울고등법원2021누56413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누564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해고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해고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이미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부활시
킴.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해고(면직처분) 징계를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리: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리: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판단: 근로자의 문책양정기준 중 '5. 문책양정 세부기준'과 '별표1'은 중첩적으로 적용
됨.
-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는 '5. 문책양정 세부기준'의 '
가.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양정기준' 중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 등의 위반' 또는 '당사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유형에 해당
함.
-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행위는 보험계약의 근본질서와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해치는 고의적, 계획적인 행위로,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면직~감봉'의 양정기준에 따라 면직처분이 가능
함.
-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은 징계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근로자가 경제적 손해를 본 것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신뢰관계 파괴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비록 피고보조참가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보험업의 특성상 신뢰관계 훼손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해고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판정 상세
해고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이미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부활시
킴.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해고(면직처분) 징계를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리: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리: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판단: 원고의 문책양정기준 중 '5. 문책양정 세부기준'과 '별표1'은 중첩적으로 적용
됨.
-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는 '5. 문책양정 세부기준'의 '
가.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양정기준' 중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 등의 위반' 또는 '당사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유형에 해당
함.
-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행위는 보험계약의 근본질서와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해치는 고의적, 계획적인 행위로,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면직~감봉'의 양정기준에 따라 면직처분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