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1538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에 대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근로자 A은 부장, 근로자 B은 차장으로 근무 중
임.
- I은 사업부지 소유자이고, 시행사는 I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상가 건축 사업을 포괄 양수
함.
- 대출금융기관 AQ는 시행사에게 사업부지 매수자금을 대출하였고, 시행사는 주식회사 J에게 상가 건축공사를 도급
함.
- I은 AQ, 주식회사 J, 수탁사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I 내지 시행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였고, 근로자들은 이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시행사는 피고와의 협의 없이 일부 수분양자(M등 6인)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재분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회사에게 통지하지 않
음.
- 회사는 AS의 미상환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이후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회복등기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부문검사 후 회사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3월(변상)' 징계조치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21. 4. 2. 근로자들에 대한 변상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변상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회사가 변상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이러한 법리는 제재조치의 하나인 변상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회사가 변상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상처분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해당 정직처분의 효력 없는 근거규정 기초 여부
- 쟁점: 정직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및제재규정' 제15조가 E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
판정 상세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에 대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
함.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원고 A은 부장, 원고 B은 차장으로 근무 중
임.
- I은 사업부지 소유자이고, 시행사는 I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상가 건축 사업을 포괄 양수
함.
- 대출금융기관 AQ는 시행사에게 사업부지 매수자금을 대출하였고, 시행사는 주식회사 J에게 상가 건축공사를 도급
함.
- I은 AQ, 주식회사 J, 수탁사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I 내지 시행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였고, 원고들은 이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시행사는 피고와의 협의 없이 일부 수분양자(M등 6인)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재분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
음.
- 피고는 AS의 미상환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이후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회복등기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부문검사 후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정직 3월(변상)' 징계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21. 4. 2. 원고들에 대한 변상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변상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피고가 변상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이러한 법리는 제재조치의 하나인 변상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