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16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21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정2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운송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8. 14.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E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
임.
- 피고인도 근로자 E의 다른 사업장 아르바이트 허용 사실을 인정
함.
-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 E이 살수차 기름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근로자 E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해고 당시 해고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
음.
- 결론: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범행은 근로기준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
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
음.
- 현재까지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귀책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운송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8. 14.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E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
임.
- 피고인도 근로자 E의 다른 사업장 아르바이트 허용 사실을 인정
함.
-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 E이 살수차 기름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근로자 E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해고 당시 해고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
음.
- 결론: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