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23
서울고등법원2020나2021174(본소),2020나2021181(반소)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2021174(본소),2020나2021181(반소) 판결 임금및퇴직금지급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핵심 쟁점
사무국장의 직무태만 및 횡령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무국장의 직무태만 및 횡령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직결의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수년간 회의록, 회계장부 등 기본적인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등 직무태만을 저지
름.
- 근로자는 2008. 6. 27.경부터 2014. 8. 29.까지 약 6년간 수십여 회에 걸쳐 공금을 횡령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서류관리 부실' 및 '벌금 500만 원 형 선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면직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다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직무태만 및 횡령 비위가 중대하여,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와 피고 간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직원징계규정 제17조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을 고려
함.
- 따라서 해당 면직결의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직원징계규정 별표1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 직원징계규정 제17조 참고사실
- 회사는 지회장, 사무국장, 여직원 1인 등 3인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소규모 조직
임.
- 근로자는 회사의 재정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를 횡령하였고, 횡령금을 배상한 바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전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처분 결정 절차, 사용자의 규모 및 징계 기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징계권 행사에 있어 신중한 판단과 객관적인 증명의 중요성을 시사
함.
- 소규모 조직에서 사무국장의 직무태만 및 횡령은 조직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사무국장의 직무태만 및 횡령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직결의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수년간 회의록, 회계장부 등 기본적인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등 직무태만을 저지
름.
- 원고는 2008. 6. 27.경부터 2014. 8. 29.까지 약 6년간 수십여 회에 걸쳐 공금을 횡령
함.
- 피고는 원고의 '서류관리 부실' 및 '벌금 500만 원 형 선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면직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다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은 원고의 직무태만 및 횡령 비위가 중대하여,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와 피고 간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직원징계규정 제17조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을 고려
함.
- 따라서 이 사건 면직결의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직원징계규정 별표1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 직원징계규정 제17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