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8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57
광주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3고정1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22. 1. 11.까지 근로한 D에게 2022년 1월 임금 594,4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6,262,6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2022. 1. 12.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92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2년 1월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D에 대한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
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의
무.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
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
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
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
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기
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
령. 참고사실
판정 상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22. 1. 11.까지 근로한 D에게 2022년 1월 임금 594,4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6,262,6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2022. 1. 12.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92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2년 1월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D에 대한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
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