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21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45
전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정545 판결 상해
핵심 쟁점
상해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상해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 2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이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전무인 자신이 찾아가 "사무실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각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및 피고인의 주장 배척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원한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F의 진술,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
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눈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해자가 그 무렵 촬영한 눈 부위 사진의 영상도 이에 부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함.
- 목격자 F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직원들이 말렸고, 다음 날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
함.
- 그 밖에 촬영된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합리적 의심을 품을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상호 폭행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누구에게 더 큰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
움.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굳이 원하지는 않음(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의미로 해석).
-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
음.
- 양형 고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
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상호 폭행의 전반적인 내용과 경위를 종합할 때, 피해자 E과 달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피해자와 동일하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상해죄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객관적인 증거(사진, 진단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이 주목
판정 상세
상해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 2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이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전무인 자신이 찾아가 "사무실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각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및 피고인의 주장 배척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원한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F의 진술,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눈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해자가 그 무렵 촬영한 눈 부위 사진의 영상도 이에 부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함.
- 목격자 F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직원들이 말렸고, 다음 날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함.
- 그 밖에 촬영된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합리적 의심을 품을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