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10547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 소멸 및 원고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 소멸 및 근로자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인정 및 정직취소 부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계설비 보수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04. 7. 1. 해당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
함.
- 2013. 7. 4. 근로자의 전무 D이 참가인에게 출장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생활상 불편, 출장비 문제 등을 이유로 불응
함.
- 근로자는 2013. 7. 18. 참가인을 출장명령 불응을 사유로 해고하였고, 경기지노위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3. 9. 23.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2013. 10. 30.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4. 5. 2. 참가인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4. 5. 19. 위 중노위 재심판정에 따라 정직 3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참가인은 위 정직 2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노위는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중노위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5. 1. 8. 참가인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015. 1. 21. 참가인에게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함(해당 정직처분).
- 참가인은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노위는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2015. 10. 2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판정을 함(2015. 10. 27.자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8. 27.경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5. 8. 3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당 정직처분의 정직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소의 이익 존부
- 쟁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이미 임금 상당액이 지급된 상황에서, 사용자인 근로자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재심판정이 존속하는 한 사용자는 부당정직 취소 및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임금 지급 의무의 전제가
됨. 사용자는 공법상 의무 유무에 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정직처분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재심판정이 존속하는 한 근로자는 중노위 결정에 따를 공법상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이는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의 전제가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 소멸 및 원고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인정 및 정직취소 부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계설비 보수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04. 7. 1. 원고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
함.
- 2013. 7. 4. 원고의 전무 D이 참가인에게 출장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생활상 불편, 출장비 문제 등을 이유로 불응
함.
- 원고는 2013. 7. 18. 참가인을 출장명령 불응을 사유로 해고하였고, 경기지노위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3. 9. 23.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2013. 10. 30.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4. 5. 2. 참가인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4. 5. 19. 위 중노위 재심판정에 따라 정직 3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참가인은 위 정직 2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노위는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중노위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5. 1. 8. 참가인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015. 1. 21. 참가인에게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정직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노위는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2015. 10.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판정을 함(2015. 10. 27.자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8. 27.경 원고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5. 8. 3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정직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의 이익 존부
- 쟁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이미 임금 상당액이 지급된 상황에서, 사용자인 원고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