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30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수습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수습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1. 8.경 근로자 E를 30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610,038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E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무 적용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근로자 E가 해당하는지 여부
임.
- 법리: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 적용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적용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수습 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취업규칙 등도 존재하지 않
음.
- 피고인의 근로자인 F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F의 진술만으로는 수습 기간을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인도 당심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 E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0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수습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1. 8.경 근로자 E를 30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610,038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E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무 적용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근로자 E가 해당하는지 여부
임.
- 법리: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 적용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적용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수습 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취업규칙 등도 존재하지 않
음.
- 피고인의 근로자인 F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F의 진술만으로는 수습 기간을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인도 당심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 E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