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03.30
헌법재판소2005헌마818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마818 결정 무혐의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도급업체에 대한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도급업체에 대한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 7. 19. ○○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옴.
- ○○자동차는 2004. 11. 30. 청구인에게 2004. 12. 31.자로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청구인은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8. 1.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결정을
함.
- 청구인은 2005. 8. 30.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으로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별적 거래거절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그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 남용 행위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 개별적 거래거절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 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 활동 및 시장의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위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이 사건 관련 시장인 단순 노무 도급 업체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진입 장벽이 없어 ○○자동차가 청구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시장 경쟁이 제약되거나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청구인이 도급 계약 기간 중 몇 차례 계약 위반 행위를 하고 협력 업체 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한 점, 청구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고 청구인도 계약 종료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
임.
-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이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 행위가 부당한 개별적 거래 거절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판례집 16-1, 784, 791-792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제1호 (나)목 ○○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판정 상세
도급업체에 대한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 7. 19. ○○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옴.
- ○○자동차는 2004. 11. 30. 청구인에게 2004. 12. 31.자로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청구인은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8. 1.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결정을
함.
- 청구인은 2005. 8. 30.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으로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의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별적 거래거절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그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 남용 행위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 개별적 거래거절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 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 활동 및 시장의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위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이 사건 관련 시장인 단순 노무 도급 업체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진입 장벽이 없어 ○○자동차가 청구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시장 경쟁이 제약되거나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청구인이 도급 계약 기간 중 몇 차례 계약 위반 행위를 하고 협력 업체 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한 점, 청구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고 청구인도 계약 종료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
임.
-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이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 행위가 부당한 개별적 거래 거절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