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0고정2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 12. 선고 2020고정2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8. 6.경 근로자 E을 업무미숙, 거래업체와의 불화를 이유로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239,97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또한, 피고인은 E의 2018. 7월 임금 3,692,307원, 2018. 8월 임금 714,640원 합계 4,406,9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피고인이 E에게 '노트북 등을 놓고 집에 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이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8. 6.경 근로자 E을 업무미숙, 거래업체와의 불화를 이유로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239,97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또한, 피고인은 E의 2018. 7월 임금 3,692,307원, 2018. 8월 임금 714,640원 합계 4,406,9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피고인이 E에게 '노트북 등을 놓고 집에 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이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