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19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30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10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편의점 운영자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편의점 운영자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3. 4.부터 2017. 3.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44,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특정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 및 근로자의 요구 시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위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자의 진정서 제출 이후 미지급 임금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
임.
-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재확인
함.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음을 통해, 위반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시정 노력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편의점 운영자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3. 4.부터 2017. 3.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44,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특정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 및 근로자의 요구 시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위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자의 진정서 제출 이후 미지급 임금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