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7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338
대전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구합1338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0.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6. 1. 18.부터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B팀장으로 근무
함.
- 2018. 3. 10.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역방향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하고도 즉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근로자는 과거 4회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
음.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8. 4. 30.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파면처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8. 28. 기각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되어 2018. 8. 2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과거 4회 음주운전 전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3회 이상 음주운전 시 파면~해임),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및 준법의식,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손괴 정도,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공직 기강 확립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술을 마신 후 약 4시간 이상 휴식 후 운전하였
음.
- 수사기관에 자수하였
음.
-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였고, 각종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
음.
- 해당 처분으로 가족 부양이 곤란하게
됨.
- 근로자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0.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6. 1. 18.부터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B팀장으로 근무
함.
- 2018. 3. 10.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역방향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하고도 즉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원고는 과거 4회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
음.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8. 4. 30.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파면처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8. 28.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되어 2018. 8. 2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과거 4회 음주운전 전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3회 이상 음주운전 시 파면~해임),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및 준법의식,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손괴 정도,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공직 기강 확립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