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3. 선고 2013고단952,1290(병합)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그리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그리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는 취하되어 기각
됨.
-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 중 일부는 무죄, 나머지는 취하되어 기각
됨.
- 특히, F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피고인 B의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합계 40,877,090원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 소비
함.
- 피고인 A은 L의 사용자로서 근로자 M 등 2명의 임금 200,00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L의 영업을 양수하여 O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L의 근로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 B는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 쟁점: 피고인 A이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함.
- 판단: 피고인 A이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근로자들을 위해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 쟁점: 피고인 A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 A이 근로자 M 등에게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43조 제2항(임금 지급)
-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그리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는 취하되어 기각
됨.
-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 중 일부는 무죄, 나머지는 취하되어 기각
됨.
- 특히, F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피고인 B의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합계 40,877,090원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 소비
함.
- 피고인 A은 L의 사용자로서 근로자 M 등 2명의 임금 200,00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L의 영업을 양수하여 O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L의 근로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 B는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 쟁점: 피고인 A이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함.
- 판단: 피고인 A이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근로자들을 위해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 쟁점: 피고인 A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