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5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199
대구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구합21199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불법주차 단속자료 조작 및 과태료 부당 면제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공무원 불법주차 단속자료 조작 및 과태료 부당 면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10. 5.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7. 1. 1.부터 대구광역시 B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6. 12. 12. 행정자치부로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공무원 5명의 주·정차 위반 단속자료 조작 및 과태료 부당 면제 행위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요구를 받
음.
- 회사는 2017. 1. 25.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비위행위의 인정 여부
- 근로자는 2015. 3. 21. 11:11경 G 부근에 소유 차량을 불법주차하였고, PDA 단속센터 프로그램에 '파일전송오류'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
음.
- 근로자는 2016. 10. 24. '근로자가 지시하여 교통과 담당자인 C가 단속사진을 PDA 단말기에서 삭제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6. 10. 26. 조사담당관에게 C에게 증거사진 삭제를 부탁하였고, C가 삭제하여 과태료를 면제받았다고 진술
함.
- C는 2016. 10. 26. 조사담당관에게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진을 삭제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함.
- PDA 단말기를 이용한 단속 절차는 '단속확정' 후 '단속정보인쇄' 과정으로 진행되며, '단속정보인쇄' 단계에서는 자료 삭제 또는 수정이 불가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C에게 단속사진 삭제를 요청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한 것으로 판단하며, 제2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관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제1, 3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구의원 또는 상급자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근로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지 않
음.
- 제1 비위행위 당시 구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인한 부득이한 불법주차를 주장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도로교통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
함.
- 회사는 해당 비위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1차례를 제외하고는 구의원 또는 상급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4차례에 불과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2015. 1.경부터 2016. 7.경까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120,054건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해당 비위행위로 공무집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공무원 불법주차 단속자료 조작 및 과태료 부당 면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0. 5.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7. 1. 1.부터 대구광역시 B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6. 12. 12. 행정자치부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공무원 5명의 주·정차 위반 단속자료 조작 및 과태료 부당 면제 행위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요구를 받
음.
-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비위행위의 인정 여부
- 원고는 2015. 3. 21. 11:11경 G 부근에 소유 차량을 불법주차하였고, PDA 단속센터 프로그램에 '파일전송오류'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
음.
- 원고는 2016. 10. 24. '원고가 지시하여 교통과 담당자인 C가 단속사진을 PDA 단말기에서 삭제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6. 10. 26. 조사담당관에게 C에게 증거사진 삭제를 부탁하였고, C가 삭제하여 과태료를 면제받았다고 진술
함.
- C는 2016. 10. 26. 조사담당관에게 원고의 부탁으로 사진을 삭제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함.
- PDA 단말기를 이용한 단속 절차는 '단속확정' 후 '단속정보인쇄' 과정으로 진행되며, '단속정보인쇄' 단계에서는 자료 삭제 또는 수정이 불가능
함.
- 법원은 원고가 C에게 단속사진 삭제를 요청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한 것으로 판단하며, 제2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관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는 원고가 구의원 또는 상급자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원고가 금품 등 대가를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