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1156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군 해병대사령부 소속 원사(진) 계급의 군인
임.
- 2021. 9. 24. 제1해병사단 군인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등)를 원인으로 '정직 2월'의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21. 9. 24.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항고하였으나 2022. 4. 13. 항고기각 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21. 11. 3.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에 대해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죄, 형법상 협박죄 및 모욕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규정
함. 징계혐의사실과 징계양정 등 징계심의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종적인 징계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해 심의 후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징계의결서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였
음.
- 징계혐의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독립된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최종 표결에서 징계혐의사실 불인정 의사표시나 기권 등을 통해 표결할 수 있었으므로, 최종 표결 전의 의견 교환은 심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
- 징계양정을 징계구분, 징계벌목, 징계월수로 3차례 나누어 표결한 것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중징계', '정직' 표결을 한 점을 고려할 때 1회 표결 시 더 가벼운 징계가 나왔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해군 징계규정' 제21조 제8항 제3호가 징계양정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 별도 투표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징계의결은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정직 2월'을 의결하였으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
함.
- 따라서 징계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4항: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징계의결요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의결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
함. 다만, 단순한 착오로 인한 기재 누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실제 징계혐의사실에 포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 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서'의 '징계권자의 조치'란에 중사 H에 대한 가혹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군 해병대사령부 소속 원사(진) 계급의 군인
임.
- 2021. 9. 24. 제1해병사단 군인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등)를 원인으로 '정직 2월'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21. 9. 24.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항고하였으나 2022. 4. 13. 항고기각 결정을 받
음.
- 원고는 2021. 11. 3.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에 대해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죄, 형법상 협박죄 및 모욕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규정
함. 징계혐의사실과 징계양정 등 징계심의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종적인 징계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해 심의 후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징계의결서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였
음.
- 징계혐의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독립된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최종 표결에서 징계혐의사실 불인정 의사표시나 기권 등을 통해 표결할 수 있었으므로, 최종 표결 전의 의견 교환은 심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
- 징계양정을 징계구분, 징계벌목, 징계월수로 3차례 나누어 표결한 것이 원고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중징계', '정직' 표결을 한 점을 고려할 때 1회 표결 시 더 가벼운 징계가 나왔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해군 징계규정' 제21조 제8항 제3호가 징계양정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 별도 투표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징계의결은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정직 2월'을 의결하였으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
함.
- 따라서 징계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